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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과 피해신고

by 아라스 2023. 7. 23.

최근 전세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전세사기 예방 방법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해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세사기 신고하기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22.9.1.)에 따라 전세금 미반환 피해에 따른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지원대상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부당계약, 기타의 경우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 센터의 주요 업무로는 ①무료 법률지원, ②임대주택 단기지원, ③대출 등 금융지원, ④경찰청 등 관련기관 사기접수 등이 있습니다

 

 

 

(1) 무료 법률지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상주하며,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 대응 방안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문 상담을 기본으로 하지만 전화상담(1566-9009)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 임대주택 단기지원

전세금 미반환 피해에 따른 임차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LH 및 지방도시공사 임대주택을 단기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대출 등 금융지원

사회배려계층 또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줍니다.

 

(4)경찰청 등 관련기관 사기접수

전세피해자에 대한 소통창구로써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수집·분류하여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5) 심리상담

외부 전문가의 심층상담을 희망하는 전세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전세사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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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갭투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은 갭투기가 있습니다. 갭투기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은 주택의 전세금을 활용하여 새로운 주택의 매매 대금을 치르게 되는 방식으로, 적은 자본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투기 형태입니다.

 

갭투기 사례로는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세 모녀가 깡통 주택 500채 이상을 매입한 후 전세 계약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 법령 악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는 방법으로는 세입자의 권한이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인정되는 점을 악용하여 전세 계약을 실행하는 시점에 신규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사기 유형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 반포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주택을 23억에 매입한 후 12억에 전세 계약을 설정하고, 당일 21억 5천을 대출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기 전의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 체납 사실 미고지

 

임대인이 개인 사업 등으로 발생한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인수한 건물에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집주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3. 전세사기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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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 계약 이전에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하기: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계약서입니다. 이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분쟁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주변 시세 확인하기: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시세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전세 계약은 사기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집주인의 부채 규모와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하기: 집주인의 부채 규모와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부채가 많거나 세금 체납이 의심되는 경우, 전세 계약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열람하기: 전세 계약 시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열람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 해당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이를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6)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전세 계약 체결 후에는 우선변제권 발생을 위해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계약 내용이 공적으로 확인되고, 분쟁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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